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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홍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중앙종회

NAMYANG HONG CLAN ASSOCIATION

남양홍씨대종중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종친의 화합과 미래를 이어갑니다.

남양홍씨대종중 종약 및 세칙

ARTICLES AND BYLAWS

종약 및 세칙

남양홍씨대종중 중앙종회의 운영 원칙과
종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안내합니다.

ARTICLES OF ASSOCIATION

남양홍씨대종중 중앙종회 종약

본 종약은 중앙종회의 목적과 조직, 회의, 회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南陽洪氏大宗中中央宗會 宗約

남양홍씨대종중중앙종회 종약

2025. 4. 9. 개정

제정 및 개정 이력

1965. 05. 29 제정 1977. 12. 04 개정 1979. 12. 22 개정 1981. 04. 29 개정 1994. 05. 31 개정 1999. 11. 04 개정 2002. 09. 30 개정 2003. 03. 26 개정 2020. 01. 30 개정 2023. 06. 29 개정 2024. 03. 28 개정 2025. 04. 0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종회는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조상을 추모 봉향하고 문헌 및 유적의 발굴과 자료 발간,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자손만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남양홍씨 시조 태사공 후예로서 본회의 종약을 찬동하는 자 중 구성원으로 임명된 자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종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비 및 찬조금 모금은 능력에 따라 협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본회 회장은 본 종약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7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 증진사업
  2. 육영 및 장학사업
  3. 문헌유물, 유적의 발굴 보전
  4. 문헌 및 족보 발간사업
  5.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의2 6대사우의 수호와 향사봉행

  1. 본회 6대사우는 시조 태사공 및 시조하 12세 이상 선조를 배향하는 사우로서 세덕사, 남양사, 노곡재, 광제서원, 장간재, 양천서원으로 한다.
  2. 6대사우의 향사는 각 사우보존회 주관으로 봉행하며, 사우의 운영은 독립 채산에 의한다. 본회에서 제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기간행물의 발행

본회의 운영상황과 선조의 문헌, 유적, 행적, 미담을 각 계 종인에게 홍보하여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9조 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문장 1인
  • 고문 약간인
  • 회장 1인
  • 감사 3인
  • 임명직 부회장 3인
    • 수석부회장 및 업무담당 부회장
  • 당연직 부회장 35인 내외
    • 제15조의 파종중회장 11명
    • 제16조의 지방종회장 14명
    • 제16조의2의 해외동포종회장 3명
    • 제7조의2의 6대사우 회장 6명
    • 사단법인 당성사적보존회 이사장
    • 제14조의2의 청년회장, 여성회장
  • 이사 40인 내외
  • 대의원 150인 내외

제10조 임원의 선출

  1. 문장,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업무담당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수석부회장은 제14조 제2항의 건재순에 의한다.
  3.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위촉한 후 회장단 회의에 보고한다.
  4. 당연직 부회장은 해당 조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회장이 위촉한다.
  5. 이사는 제15조에서 규정한 11개 파종중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의 파종중별 정수는 본 종약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회장은 3인 이내의 업무 담당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6. 대의원은 제16조가 규정하는 시·도 종회장 및 제16조의2의 해외동포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정수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당연직 부회장 본인 및 이사 또는 대의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 위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해당 조직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제13조 임원의 권한과 직능

  1. 문장은 본회의 상징으로 모든 종무의 자문에 응한다. 표결권은 없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고문은 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상황 또는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5.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집행기구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부회장은 총회 및 회장단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안건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7. 이사는 이사회 및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의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8.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의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9. 본회의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사무집행기구

  1. 본회의 사무 및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를 둔다.
  2. 사무집행기구에 총무부, 재무부, 교육홍보부를 두며 각 부 업무담당부회장이 관장한다. 각 부 업무담당 부회장 아래에 업무담당이사를 두어 보좌하도록 한다.
  3. 총무부에 상근 임원과 약간인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분장과 업무처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의2 청년회 및 여성회

  1. 젊은 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의 노령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의 청년회를 둔다.
  2. 양성 평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고급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회장 직속의 여성회를 둔다.
  3. 청년회와 여성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파종중

  1. 본회의 파종중은 남양군파, 문정공파, 판밀직공파, 판중추공파, 상서공파, 익산군파, 당성군파, 판도판서공파, 사간공파, 중랑장파, 예사공파 등 11개 종중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내 대언, 시중, 시랑, 감령공 4개 파는 당분간 유보한다.
  3. 복수 파종중의 설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각 파종중은 본회의 이념에 순응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파종중은 산하에 지파문중을 관할한다.

제16조 지방종회

  1. 본회 산하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지방종회를 둘 수 있다. 시·도 종회 산하에 시·군·구 지역 종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합병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각 지방종회는 본회 이념에 순응하여야 한다.
  3. 지방종회를 신설할 때는 종약 시행세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차상급 종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해외동포종회

  1.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본 종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양홍씨 종회를 설립하여 본회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행세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2. 해외동포종회는 본회의 이념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계보심의위원회

  1. 회장은 종인 중 계보에 능통한 인사 약간 명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계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대동보와 초보의 편찬, 계보 확인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 보수

  1. 상근임원과 사무직원의 보수 및 제수당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2. 보수의 결정 및 조정은 대표자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3. 상근임원 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9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0조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제21조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제22조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제23조 정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기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통고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사항

  1. 종약의 제정 및 개정
  2. 문장, 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 종약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제30조의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7일 전에 심의 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종약의 제정 및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육영사업과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본 종약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 회의는 부회장과 고문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본회의 부의 전 사전 심의 사항,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3.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업무 담당 부회장 및 업무 담당 이사와 임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3. 사무집행기구 임원과 청년회장 및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는 집행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의사결정을 보충하는 참모기능으로 결정사항은 회장단회의에 보고한다.

제31조의2 의결 정족수

  1. 각 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종약의 제정 및 개정, 회장의 해임안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회의록 작성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회의구성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대리권 행사

  1. 총회와 이사회, 회장단회의에서의 의결권은 해당 회의의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행사할 수 있다.
  2.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인편, 팩스, SNS 등의 통신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본 재산 수입 및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제36조 회비

  1. 본회 임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및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 예산안 편성과 승인

회장은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세입 세출 상황을 결산하여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금관리

기금 및 운영자금은 은행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지출결의

지출은 회장의 사전 결재를 얻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상비는 사후 재가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 증빙서류 구비

모든 회계 처리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 포상

  1.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종인
  2. 종중을 위하여 특별한 선행이 있는 종인
  3.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큰 공적을 세워 홍문의 명예를 빛나게 한 종인

제43조 징계

  1.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
  2. 선현조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
  3. 종인 간의 화목을 크게 해치거나 회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44조 포상, 징계 및 장학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

포상, 징계 및 장학사업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준용

본 종약에 미비한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5년 4월 9일

제1조 시행일

개정된 본 종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사무소

사단법인 당성사적보존회 사무소는 본회 소유 건물 내에 둔다.

宗約施行細則

남양홍씨대종중중앙종회 종약시행세칙

2025. 9. 30. 개정

제정 및 개정 이력

2025. 04. 09 제정 2025. 09. 30 개정
시행세칙 제1조부터 제14조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종회 종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6대사우 향사일

종약 제7조의2의 6대사우 배향위 및 향사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장, 회장, 감사의 선출

총회에서 문장, 회장, 감사를 선출할 때는 남양홍씨대종중중앙종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 파종중별 이사 정수

남양군파 7명 문정공파 5명 판밀직공파 2명 판중추공파 4명 상서공파 2명 익산군파 5명 당성군파 2명 판도판서공파 2명 사간공파 2명 중랑장파 2명 예사공파 2명

제5조 대의원의 지방종회별 정수

  1. 대의원의 정수는 150인 내외로 한다.
  2. 지방종회 및 해외동포종회별 정수는 지역 상황을 참작하여 회장단 회의에서 안배하여 결정한다.

제6조 사무집행기구의 업무분장

사무집행기구의 각 부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파종중의 등록절차

  1. 미수복 지구 내 파종중 또는 산하지파 문중을 설립하려는 경우 별표 3의 설립신고서를 해당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회장은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종회 및 해외동포종회 등록

  1. 새로운 시·도 종회, 시·군·구 종회 또는 해외동포종회를 설립할 때는 별표 4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각 종회장은 제7조 제2항과 같이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상근임원

종약 제18조의 상근임원이라 함은 주 3일 이상, 월 15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임원으로 한다.

제10조 총회와 이사회

총회와 이사회는 사정에 따라 같은 날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회비의 납부

  1. 회비의 납부는 대종중 중앙종회 세입통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2. 회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예산편성지침서 작성

회장은 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및 세부운영 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예산제도

  1.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예산 성립 시까지 준예산제도를 운용한다.
  2. 세입예산은 예산 성립 전이라도 정상 세입 처리한다.
  3. 법정 경비는 정상 지출하고 인건비, 수수료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지출한 후 예산 성립 후 정산한다.

제14조 기금예산편성

기금은 매 회계연도 기금 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부칙 2025년 4월 9일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