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종회는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NAMYANG HONG CLAN ASSOCIATION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 종친의 화합과 미래를 이어갑니다.
ARTICLES AND BYLAWS
남양홍씨대종중 중앙종회의 운영 원칙과
종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안내합니다.
ARTICLES OF ASSOCIATION
본 종약은 중앙종회의 목적과 조직, 회의, 회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南陽洪氏大宗中中央宗會 宗約
본 종회는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는 조상을 추모 봉향하고 문헌 및 유적의 발굴과 자료 발간,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자손만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 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남양홍씨 시조 태사공 후예로서 본회의 종약을 찬동하는 자 중 구성원으로 임명된 자가 회원이 될 수 있다.
본회 회장은 본 종약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회장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본회의 운영상황과 선조의 문헌, 유적, 행적, 미담을 각 계 종인에게 홍보하여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2025년 4월 9일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2025년 4월 9일 삭제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기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025년 4월 9일 삭제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회의구성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원은 기본 재산 수입 및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회장은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세입 세출 상황을 결산하여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 및 운영자금은 은행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출은 회장의 사전 결재를 얻어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경상비는 사후 재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회계 처리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포상, 징계 및 장학사업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본 종약에 미비한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된 본 종약은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사단법인 당성사적보존회 사무소는 본회 소유 건물 내에 둔다.
宗約施行細則
이 시행세칙은 남양홍씨 대종중 중앙종회 종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약 제7조의2의 6대사우 배향위 및 향사일은 별표 1과 같다.
총회에서 문장, 회장, 감사를 선출할 때는 남양홍씨대종중중앙종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사무집행기구의 각 부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종약 제18조의 상근임원이라 함은 주 3일 이상, 월 15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임원으로 한다.
총회와 이사회는 사정에 따라 같은 날 개최할 수 있다.
회장은 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및 세부운영 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은 매 회계연도 기금 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시행세칙은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