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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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장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22번지 영모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선대의 학덕을 드높이기 위한 유물발굴 및 문화사업과 후손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칙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대와 문중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문화사업.
② 선대의 학덕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출판사업.
③ 후손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제3장 위원
제5조(위원) 본회의 위원은 참의공파 파대표 회의에서 4파로부터 2명씩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종중의 집행부 임원은 당연직으로 본 회의 위원을 겸한다.
제4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회장, 부회장, 재무유사, 총무유사 및 감사는 종중 집행부의 장의, 공사원, 재무유사, 총무유사, 감사가 각각 겸임한다.
① 회장:1인 ② 부회장:1인 ③ 재무유사:1인 ④ 총무유사:1인
⑤ 위원:8인(종중 임원 중 고문과 감사가 겸임을 원칙으로 함)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을 대행한다.
③ 재무유사는 본회의 재무를 관리한다.
④ 총무유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은 장학생 선정 심사 및 장학 업무를 추진한다.(종중 고문과 감사 겸임)
⑧ 감사는 본회의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유고 시 재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회장은 4년 단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9조(회의) 본 회는 총회와 장학위원회의를 두고, 총회는 매년 시제를 모시고 종중 총회와 동시에, 장학위원회는 2월 중에 필요 시 개최한다.
제10조(회의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기금 및 사업비
제12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충주박씨 참의공 종중 지원금 5억원으로 한다.
제13조(사업비) 본회의 사업비는 기금의 과실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말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실비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본 회칙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발효 시행한다.
제7장 장학생 선발기준
제17조(장학생 및 수혜자 선발 범위)
① 애국, 숭조, 돈목 정신이 투철하고 대학교 학업성적 우수한 자.
② 소년소녀가장.
③ 효행자.
④ 예체능 부문 성적이 우수한 자.
제18조(수혜자의 선발 방법)
(가) 4파 종중에서 추천 심사하여 파종중 장의의 신청서나 파대표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종중 장학회에 신청하고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교 재학생 1인당: 일백만원
② 소년소녀가장등 1인당: 일백만원
(나) 신청서류
① 신청서.(장학회 소정양식)별첨.
② 추천위원 추천서(참의공 종중 임원, 파대표, 고문, 감사)
③ 족보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성적증명서(대학 재학생 학년 1,2학기)
⑧ 기타 증빙서류.
제19조(장학위원회) 장학생 및 수혜자 선발 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정한다.
① 학업성적 기준, 대학 재학생은 B학점 이상자(고득점자)
②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관할 행정관서장의 확인서.
③ 효행자의 경우 거주지 관서장, 노인회, 유도회, 향교 또는 이웃 주민 등 다수인 추천으로 신청된 자.
④ 기타 사업계획 수립(예:종보발행, 도동서당운영,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⑤ 본 회칙 및 세칙은 본 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장학생 수혜 부적격자 기준) 숭조 정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상의 제사 봉행을 거부하는 종원 및 그 자녀.
부칙
제1조 1998년 11월 19일 제정된 본 회칙을 시행한다.
제2조 2022년 10월 25일 개정된 본 회칙을 시행한다.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장학회
별표 1 장 학 생 신 청 서
이름 |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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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010 - - | ||||||||||||||||
父名 보호자 | 한글 한자 | 관계 |
| 전화 | 010 - - | ||||||||||||||
가족 사항 | 부: 모: | 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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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 학과 학년 |
| 학년제 O 표시 | 2 3 4 | ||||||||||||||
본인은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장학회 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며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고 장학회 회칙 세부 기준과 결정을 존중하며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2 월 일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 장학회 귀중 | |||||||||||||||||||
추 천 인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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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1. 장학생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 1통.- 부친의 명의로 발급받은 원본에 한함. 3. 족보사본(인터넷족보 출력) 1부. -신청자가 수록된 족보의 권수. page. 世의 기록이 없는 면은 기록할 것. 4. 성적증명서 1통.-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에 한함. 5. 재학증명서 1통.-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에 한함. -장학생 신청 제출서류 미비 또는 파대표 및 장학위원 추천이 없는 것은 심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니(서류탈락) 빠짐없이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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